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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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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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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노무사의 역할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노무사를 통하면 사건 정리, 증거 보완, 진정서 작성, 대응 전략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진정서 작성 시 법적 논리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로서의 입장 정리와 근거 확보에 유리합니다.노무사의 실력이나 경험에 따라 대응 전략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조사기관(노동청)과의 소통이나 진정 내용 구성의 전문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상담부터 받아보고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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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이직포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경력 전체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어야 합니다.25년 3월 1일까지 3년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 근무처들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되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보시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 및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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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 치료중 퇴사시 권고사직으로 되었을때 실업급여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태에서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해준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 진단서 등 질병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권고사직으로 된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병 퇴사임을 별도로 밝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이며,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방문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권고사직 사유는 통상 “회사 사정에 따른 근무 지속 곤란”이나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 어려움” 등으로 처리되며, 회사 인사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서류상 허위 기재는 권장되지 않으며, 회사와의 합의 하에 진정한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되도록 조율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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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재택부업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 프리랜서로 위촉계약을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한 것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출퇴근 시간, 업무지시, 급여방식 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을 끊었다면 해고로 볼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3% 공제는 통상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로 적용되며, 국세청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중요하며, 필요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진정을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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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통보하는 권고사직 증거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 권고사직이라도 권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권고사직을 제안한 사실과 본인이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카톡이나 메신저로 본인이 먼저 정리하여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예: "○○님, 지난 ○○일 권고사직 말씀 주셨는데 저는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는 점 다시 전달드립니다."이러한 기록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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