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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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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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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은 퇴사일 또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규정에 따릅니다.소송을 제기하려면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문자, 통장내역 등)가 필요하며, 간이대지급금 지급 사실은 체불이 확인되었다는 공적 자료가 되므로 유리한 증거입니다.직원들이 함께 소송하는 것은 ‘공동소송’ 방식으로 가능하나, 체불 금액이나 근로조건 등이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각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또는 노무사,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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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미가입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물품 파손과 관련해 사용자가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다면, 이미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사실상 면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소송을 제기해도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고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보복성 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신고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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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전보 가능성을 통보받는 것은 신고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보 조치 자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하긴 하지만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보를 통보하는 방식도 통상적인 근무시간이나 정식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주말에 개인 번호로 개별 통보한 것은 부적절한 방식이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통보 방식이나 절차에서 근로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보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나 근로감독기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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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근무 경영악으로 권고 사직 통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곧바로 같은 직무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경우라면 이는 형식만 권고사직일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권고사직 형식을 빌렸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영악화가 사실이라면 인력 감축 후 재채용이 아닌 폐업이나 조직 축소가 따라야 하며, 같은 업무에 사람을 다시 뽑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자발성이 없었다면 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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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고용허가제 질문 원하청 도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실제 고용주인 하청업체 기준으로 적용되며, 고용허가 신청도 하청업체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즉, 하청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인계받거나 신규 채용하려면, 하청업체가 직접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청업체의 규모나 조건은 고용허가 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또한, 외국인 근로자 인수는 고용센터에 변경신고 및 재고용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사전에 사업장 변경 동의 및 체류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운영지침을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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