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무 경영악으로 권고 사직 통보 받았는데요.
경영악으로 공고 사직 예정입니다.
사직후 일주일 아님 바로 직원구인 광고 직원 구한다면?
미리 구했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아닌가요??
경영악으로 힘들어 페업…운 띄워
해고 아닌척 한거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니 사유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후에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사직합의가 아닌 해고가 되제는 않으며, 다만 사직이 사용자의 사기나 기망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을 권고받은 경우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권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난 권고사직 싫다, 해고하는거냐? 라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여 문자 카톡 보내서 증거확보하면 됩니다.
가만이 나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곧바로 같은 직무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경우라면 이는 형식만 권고사직일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권고사직 형식을 빌렸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가 사실이라면 인력 감축 후 재채용이 아닌 폐업이나 조직 축소가 따라야 하며, 같은 업무에 사람을 다시 뽑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자발성이 없었다면 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이후 바로 채용공고를 낸다고 하여
해고로 변경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라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제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도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바로 직원을 구인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 인 근무라는 게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즉, 회사의 퇴사 권고에 응하지 마시고 계속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때서야 해고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