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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메추라기38
철저한메추라기3824.03.08

수습 3개월 기간 중에 사직 권유하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신규 직원을 채용 했는데 사업장이랑 안맞는 거 같아서 빠이빠이 하자고 얘기해려고 하는데 (수습 3개월 중) 얘기하면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5인 미만이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5인 이상일 시, 5인 미만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사유로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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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나 미만이나 수습기간 이후 회사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상시 5인 미만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걸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승낙하는 것으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일방적으로 빠이빠이 라고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후 부당해고가 다퉈질 수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세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