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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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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직원 권고 사직 제안 할때 보통 뭐라고 이야기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 태만 직원 10개월정도 근무중인데

대체자 구하게 되서 권고 사직 제안 하려고 합니다.

보통 뭐라고 해야 하는지

괜찮은 제안 절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권고 사직도 퇴직서를 받아야 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와 업무역량 등이 미흡하여 권고사직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면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를 서명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등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제 문제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퇴직을 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급적이면 기분상하지 않게 사정을 말하고 그만둘 것을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더군다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퇴사권유를 수용하면 성립하므로 회사가 근무태만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에 동의하기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