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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얌전한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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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 4대보험 미작성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무도중 물품파손이 있었는데 제 월급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하시다가 그냥 다 월급 받긴했는데 제가 이 사업장을 신고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 파손가지고 소송할 여지도 있는건가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안쓰긴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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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가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물품파손의 경위를 비롯한 전후사정까지 확인해봐야하겠으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도중 일어난 사고라면 설령 해당 물품파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 확률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는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중과실로 입힌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배상액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신고 관련 신고와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당초 생각을 바꿔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물품판손으로 인해 귀하가 책임질 사항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미가입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물품 파손과 관련해 사용자가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다면, 이미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사실상 면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소송을 제기해도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고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보복성 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신고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물품파손이라면 손해배상제기가 가능하긴 합니다.(물론 큰 손해가 아니라면 실제

    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와는 별도로 지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에 대한 민사소송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의미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지, 근로계약성 작성이 의무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근무 중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정비율이 문제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물품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노동청 진정사건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청구 가능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경우 회사 쪽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