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번주에 하루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하루 10시간 근무하셨다면 기본급은 10,030원 × 10시간 = 100,300원입니다.여기에서 3.3% 원천징수(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제하면 100,300원 × 3.3% = 3,309.9원이므로, 실지급액은 약 96,990원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실제 유급근로시간이 10시간이 아닌 경우, 실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계약직 도중에 해고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해고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로 해야 하며, 부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불평많은 직원 해고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개월 근무한 근로자를 ‘불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반드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속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며, 해고가 부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님께는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드리고 주의를 권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10몇년전 못받은월급이 있어서 법원까지가서 절차를 다했었는데 진행상황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가서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했고 확정판결을 받으셨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집행이 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보입니다.진행상황을 확인하시려면 먼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판결문 번호나 사건번호로 조회하거나,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지금도 명부등재 상태인지, 재산이 생겼는지 확인하려면 신용정보회사(예: 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 등)나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채권추심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시효 중단 조치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