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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수동적인밀면
여전히수동적인밀면

10몇년전 못받은월급이 있어서 법원까지가서 절차를 다했었는데 진행상황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가서확인해야하나요?

제목그대로 12 13년되었나 기억도안나지만 그당시 법률구조공단에서 시작해서 법원가서 절차진행해서 마지막 기억은 그상대방이 돈없다 해서 신용불량자? 된거까지 기억나는데 그대로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1년에 몇프로 이자가 계속 누적되는거까지 봤었는데 그사람 계속 신불자로 지내고있는건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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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자료는 법원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현재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판결을 받은지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가 어렵지만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했고 확정판결을 받으셨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집행이 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려면 먼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판결문 번호나 사건번호로 조회하거나,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금도 명부등재 상태인지, 재산이 생겼는지 확인하려면 신용정보회사(예: 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 등)나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채권추심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시효 중단 조치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소송을 담당한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하여 확인하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