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취소 구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이 6월말이었으나 7월말로 미루어졌습니다.
(입사일 확인 및 신입사원 교육 장소 안내받은 통화녹음 내역은 있음, 연봉 정한건 없음)
자세한 사정은 못들었는데 또 미루어질거 같습니다.
느낌상 먼저 안가겠다고 말을 꺼내기 바라는거 같습니다.
여기 때문에 다른곳 안간다고 했는데 심란해졌는데요.
만약 한번 더 입사일 연기통보받으면 먼저 포기하겠다고 하면 안되는거죠?
채용내정취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그냥 알겠다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채용합격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용취소나 지연 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미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정한 입사일 이후부터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임금상당액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채용내정 통보와 입사일 안내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봉 등 구체적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반복 연기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포기하겠다고 하면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재연기 통보가 있을 때, 서면이나 문자로 명확히 '채용의사 철회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 측에서 최종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이미 다른 구직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들어 신뢰관계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인정받기 위해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채용 내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 청구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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