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저번주에 하루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하루 일하고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x 10시간 근무 x 1일 하면 3.3% 포함 해서 얼마인가요?

정확한 계산이 안되어 측정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주신다고 하셔서 정확하게 계산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임금=최저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10,030×(10+2×0.5)=110,330

    세전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때 명세서 교부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하루 10시간 근무하셨다면 기본급은 10,030원 × 10시간 = 100,300원입니다.

    여기에서 3.3% 원천징수(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제하면 100,300원 × 3.3% = 3,309.9원이므로, 실지급액은 약 96,990원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실제 유급근로시간이 10시간이 아닌 경우, 실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기준 10시간 최저임금에서 3.3%를 세금처리 후 지급하면 실수령액은 96,99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몰라 미만인 경우를 산정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0,030원 × 10시간 ×1일 - 3309원(3.3%) = 96,991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의 적법성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0시간×10,030원×1일×(1-0.033)=96,99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