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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군함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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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불평많은 직원 해고문의?

5인이상 사업장 4개월근무 직원

평소에 불만 많고 말퍼트리는 직원이라 대표님이 감정이 안좋으셔서 한달뒤까지만 근무하고 회사랑 안맞아서 해고한다고 하시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싫다고 무조건 해고하라고하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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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과실 또는 비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불만표시와 말퍼트리는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도와 허위 여부, 회사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되는 것이지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은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의 지시는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있어도 양정과 절차도 정당해야 하므로 시말서 작성등 잘못에 합당한 작은 징계를 해야 양정이 정당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평이 많거나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것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가급적 권고사직의 형태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난감한 상황이네요, 질문 내용 정도로 해고하면 99% 부당해고 인정될 것입니다.

    2. 사장에게 내용 보고하시고, 차근차근 사규 위반 등으로 시말서 징수 등 단계별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개월 근무한 근로자를 ‘불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반드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속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며, 해고가 부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님께는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드리고 주의를 권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후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는 다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도 전액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회사 대표자분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 해고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불평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에 불평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대로 오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또한 해고시에도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해고 해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또 해고시 서면으로 해고사여 해고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만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됩니다

    단순히 직원이 불평이 많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높습니단순히 직원이 불평이 많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