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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기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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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7시인데 반차 사용하고 12시 30분에 가라고 하는데 이러면 잔업비도 못받고 1시간30분 근무 다 하고 가야하는건가요??

조기 출근해서 근무를 하여 7시에 출근을 하는데 반차 사용시 11시가 아닌 12시 30분에 퇴근을 하라고 하네여 근데 1.5시간에 대한 잔업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7시에 출근시 반차 사용하고 11시에 가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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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 사용 시 사용자가 정한 시간에 퇴근하라는 지시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회사 내규에 따라야 하지만, 실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근무했다면 11시 이전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반차 사용을 이유로 잔업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12시 30분까지 근무를 요구한다면, 이는 사실상 무급노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반차 기준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오전 근무 후 11시에 퇴근하는 것도 타당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태관리 기준을 확인하시고, 불합리한 처우라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1시에 퇴근하면서 4시간분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전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과 4시간분 유급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하면 당일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