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대차 끌다가 아킬레스건이 아팠는데 5일 정도 지났는데도 아픈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근데 병원 갔을때 그냥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말해버렸었는데 어떡하죠?
산재처리했을때 점장님께 말씀드려야되나요?
산재처리 신청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CCTV나 증언들도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상병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하므로, cctv나 동료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진료 기록에 운동 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 수행 중 부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점장에게 알려야 재해가 발생한 경위 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여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며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가 되지만 소급 가입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근무 중 대차를 끌다가 아킬레스건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점은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진 내용을 정정하거나 추가 진술이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통상적으로 사용자 확인(점장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점장님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로 CCTV, 동료 진술서 등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신속히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명을 기반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