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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곤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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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강제로 2달 휴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2년 계약이 만료 되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쉰뒤 다시 재입사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 회사 동료가 지난 3월 계약 만료 후 회사 방침으로 인해 2달 휴식 후 이번 6월부터 다시 재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동료가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새롭게 바뀐 점장과 협의하여 한달만 쉬고 돌아오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제 동료가 계약 만료가 됐던 시점에 있던 전 점장은 제 동료에게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며 두달을 쉬고 와야 한다고 했답니다 최근 이를 알게된 제 동료는 부당함을 느껴 본사에 문의 해본 결과 본사에선 휴식 기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강제로 두달을 쉬고 온 제 동료는 회사 방침이라는 소리에 어쩔 수없이 전 점장과 협의를 한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점장에게 잘 말해 한달만 쉬고 올 생각 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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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계약 종료 후 재입사를 조건으로 일정 기간 강제로 쉬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우회하기 위한 ‘근속기간 단절 회피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본사 차원에서 휴식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 개별 점장의 자의적 해석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방침이 사실상 일관되지 않았고, 두 달 강제 휴식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면 부당한 처우 또는 불합리한 차별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대화내용, 문자, 녹취 등)가 필요하며,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동일한 업무에 대해 차등을 두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해당 동료는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민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에 따라 일단

    퇴사 처리 후 재고용이 되는 문제라면 공백과 관련해서는 한달이든 두달이든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각자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강제로 휴직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직장 동료에게 있다면 무급으로 부여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쉬게 하는 이유는, 2년을 초과 근무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정년보장)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으로요.

    그걸 방지하려는 꼼수(편법)으로 본사에서 퇴사 시키고 일정기간 후 다시 뽑으라고 한 듯합니다. 이때, 한달은 꼼수가 너무 속보이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두달을 쉬게 한 것입니다.

    이 역시 꼼수이긴 하나,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