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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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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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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3.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중 일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면 가입도 가능하며, 향후 실업급여를 원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또한 월 106만 원 미만 소득이라도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면, 3.3% 원천징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주민세 0.3%로 구성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계약 형태를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3.3% 공제 없이 4대 보험이 적용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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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못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인 시간외근로가 없고 정액 형태로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률성·정기성이 있는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액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다만, 판례 중 일부는 정액시간외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로 대가로 본다면 제외된다고 본 바 있어, 회사의 지급 목적과 수당 명목,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실제 수당의 성격을 따져 행정기관이나 노무사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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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자재가 없어서 2주간 쉬라는데요? 강제휴무보장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70% 미만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유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한 무급으로 쉴 수는 없고, 강제휴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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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교 현장실습 가능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등학교 현장실습 가능 사업장은 교육청 및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한 근로환경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이력,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비율, 근로계약 체결 여부,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가능은 하나, 교육청이나 노동청에서 위험성 또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 본사 위주의 실습 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무사 방문은 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현장실습 승인 여부는 각 교육청 및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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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상 24년 9월 1일부터 근무인데 실제 근무는 24년 8월 26일부터 했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출근일이 2024년 8월 26일이라면 해당 날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보다 먼저 근무를 시작했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8월 26일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퇴직 시점에 8월 26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9월부터 기재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실제 출근 및 근무한 정황(근태기록, 업무지시, 메신저, CCTV 등)이 있다면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 시점에서 관련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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