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못 시키나요?
10년 넘게 근무 했는데 그동안에는 시간외수당이 있어도 신경을 안썼는데 육아휴직 들어가니 중요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실질적인 시간외 근무는 없고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판례에 따라 시간외수당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어 소송을 걸어도 소용없다는데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10년간 초과근무 하루도 한 적이 없는데 명목상 시간외 수당이라고 적혀 있다면,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실제 이긴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송하기 전까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한다고 무조건 인정된다는 말이 아니라 인정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포괄OT수당제도 넓은 의미의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가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인 시간외근로가 없고 정액 형태로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률성·정기성이 있는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액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 중 일부는 정액시간외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로 대가로 본다면 제외된다고 본 바 있어, 회사의 지급 목적과 수당 명목,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실제 수당의 성격을 따져 행정기관이나 노무사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말 그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시간외 수당 즉 고정 오티의 경우에는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연장 근로 수당을 말하며 연장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장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라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