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가 없어서 2주간 쉬라는데요? 강제휴무보장에대해서궁금합니다
회사 자재가 없어서 2주일간 강제휴일이 되었는데요
강제휴무 보장에 대해서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자재 부족 등 포함)으로 휴업(일을 하지 못하는 것)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70% 미만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유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한 무급으로 쉴 수는 없고, 강제휴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자재가 없다는 사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 조에 따라서 휴업 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