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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가 없어서 2주간 쉬라는데요? 강제휴무보장에대해서궁금합니다

회사 자재가 없어서 2주일간 강제휴일이 되었는데요

  • 강제휴무 보장에 대해서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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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자재 부족 등 포함)으로 휴업(일을 하지 못하는 것)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70% 미만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유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한 무급으로 쉴 수는 없고, 강제휴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자재가 없다는 사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 조에 따라서 휴업 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