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 입사 월급기준이 궁금합니다
5월 19일 입사를 했고, 6월 25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딱 한달치(30일)만 월급이 들어왔고 급여 명세서엔 5월19일~6월18일까지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
원래 6월 한달치를 받고 5월에 일한건 일할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ㅠㅠ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지급 방식이 선지급(당월분 지급)인지 후지급(전월분 지급)인지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통 후지급 방식이라면, 6월 25일 지급된 급여는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일한 기간에 대한 보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일할계산이 맞습니다.
즉, 5월 19일 입사자는 5월분을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하고, 6월분은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포함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이 6월 25일 지급된 것입니다. 명세서 기간이 그렇게 표시된 것도 그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30일치 월급'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표현상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 내 금액과 일수를 확인해보시고, 실제 일수에 맞게 지급됐는지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급의 산정기간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한 달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분 임금계산기간이 전월 19일부터 익월 18일까지이고, 월급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1개월분 임금을 사례와 같이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7월 25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19.입사하고 매월 25일이 임금지급일이면. 5.25.에 5.19.~5.31.분 입금 후 6.25.에 6.1.~6.30.분이 입금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바, 5월급여는 5.19.~5.31.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6월 임금지급일에, 6월급여는 6.1.~30.까지 산정하여 7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일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금 지급일에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이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5월 19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해 6월에 지급되어야 하나, 매월 19일부터 익월 18일까지라면 질의와 같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