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위엄있는까마귀
내일도위엄있는까마귀

알바 임금 지급일 관련 문제입니다!!

주말 알바 21일에 고용했고 이틀 일했는데 계약서상 매월 25일에 주기로 명시했으면 한달 안 채우더라도 일한 이틀분을 25일에 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25일로 명시되었다면 이틀만 일했더라도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거나 일정 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관행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일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지급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정하였다면 입사한 첫달에는 한달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보세요, 임금산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적혀 있으면 안 적힌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즉, 1) 26~다음달 25일까지를 25일에 주는 것인지, 2)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이번달 25일에 주는 것인지, 3)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달 25일에 주는 것(이건 좀 너무 늦죠)인지 정해야 합니다.

    1)번이면 21~25일까지 월급을 줘야합니다. 2번이면 21~말일까지를 줘야하고 3)번이면 다음달에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않아도 일한 만큼의 임금인 이틀에 해당하는 임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임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자가 이틀 일하고 그만 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