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을수잇는조건이될까요?
안녕하세요 4월28일 입사해서 두달 수습기간인데 오늘까지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잘렸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퇴직사유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2개월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과거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일해야
180일 충족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28일 입사 후 두 달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충족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소 180일(약 7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 2개월 정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추후 재취업하신 뒤 총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즉, 해고 당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이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라는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을 경우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6개월 근무해야 함)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