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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홀쭉한메추리80
홀쭉한메추리80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조직에서 계속 마찰이 있는 선임이 있는데 음성이나 메신저, 메일등의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했습니다. 선배라는 이유 하나로 누가 봐도 선 좀 넘는 지점들이 있는 행동들이에요. 제가 경어 사용 요청 했음에도 반말하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인사 똑바로 하라고 대놓고 소리 지르기, 유통사 전수 조사 시키기등..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내에선 하지 말라고 회사 블라에선 과거 조언들이 검색되네요. 신고자의 신상 다 밝혀지고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같은데 가서 하려는데 직접 해보신분들 절차 아실까요? 또한 증거가 어느 정도면 될지, 가해자는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까요? 회사내에서 제가 신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최대한 여러 방면에서 조언 주시면 신고할때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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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사업장에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지시가 있게 됩니다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녹취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게되면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확보한 음성, 메신저, 메일 등의 자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반말, 공개적 망신, 부당한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신고 시 신원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우려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감독을 통해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신고자 신원이 노출될 수는 있으나, 보복 조치를 하면 이는 또 다른 법 위반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사내 규정에 따라 주의, 경고, 전보, 징계 등 다양하며, 고용노동부 진정만으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회사의 조치 미흡 시 감독관의 시정지시가 따릅니다. 신중하게 증거를 정리해두시고, 내부신고 전 익명상담부터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사람들 앞에서 소리지르는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처리가 적법 / 공정하게 잘 처리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증거는 객관적 증거(메신저, 녹음 등)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위법/부당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때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회사에 부과하게 됩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때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정식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와의 장소 분리,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