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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는 집에서 일할 때 업무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 하기 어려울 것 같은 데요 글로 기준 법상 기준이나 회사가 지켜야 할 관리 방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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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상시적으로 화상채팅을 한다거나,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므로 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근로시간 기재 방식이나 업무보고 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시간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그에 따른 수당 지급도 필요하므로 근로시간의 명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택근무 시 전자기기 등을 통한 시간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 업무시작·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정해 운영해야 위법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사내 메신저 등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회사에 출근하는 것과 동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택근무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제정하였습니다.

    위 매뉴얼을 기준으로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관한 법으로 관리/규제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각자의 방식으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기준법 기준 같은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그라운드룰을 만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2. 상호 근로계약, 회사의 규정, 또는 회사 관행으로 정하면 됩니다.

    3. 카톡으로 출퇴근 보고를 하는 방법, 로그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그냥 믿고 냅두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재택근무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만의 방식으로 업무보고 방식을 정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시간도 준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