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는 집에서 일할 때 업무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 하기 어려울 것 같은 데요 글로 기준 법상 기준이나 회사가 지켜야 할 관리 방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상시적으로 화상채팅을 한다거나,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므로 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근로시간 기재 방식이나 업무보고 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시간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그에 따른 수당 지급도 필요하므로 근로시간의 명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택근무 시 전자기기 등을 통한 시간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 업무시작·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정해 운영해야 위법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사내 메신저 등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회사에 출근하는 것과 동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택근무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제정하였습니다.
위 매뉴얼을 기준으로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관한 법으로 관리/규제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각자의 방식으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기준법 기준 같은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그라운드룰을 만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상호 근로계약, 회사의 규정, 또는 회사 관행으로 정하면 됩니다.
카톡으로 출퇴근 보고를 하는 방법, 로그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그냥 믿고 냅두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재택근무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만의 방식으로 업무보고 방식을 정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시간도 준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