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분류됩니다.다만, 질병,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가족 간호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퇴사 경위, 배경, 사용자의 지시나 요구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Q. 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계산 실수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손해배상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임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임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따라서 5만 원을 공제한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Q. 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하고 통상임금이 보장된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무시간과 일부 겹치지 않더라도, 훈련으로 인해 전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미 대체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 문제이며, 훈련 당일은 유급휴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회사 측에 유급휴가 처리 요청을 하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