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무의 반복적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해당 사실을 내부 회의에서 투서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한 행위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녹취, 문자, 이메일 등)가 중요하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은 반드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단순 감정 대응보다 공적인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한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Q. 식자재마트내 정직과 아르바이트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정직원과 아르바이트를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두 업무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근로계약도 각각 체결해야 하며,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정직원 근무 후 아르바이트를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시급·업무·근무조건을 명시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형태와 근로시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① 1주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②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매주 같은 요일에 출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실근로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장님이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는 각각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관련 조항으로, 1달 일했다고 주휴수당이 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근무일정표, 근무기록, 문자, 시급 지급 내역 등 자료가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 가능합니다.
Q. 근무형태 질문 근무시간 형태 정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심야근무(00:00~05:00) 후 같은 날 오후 2시에 다시 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휴일 보장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고, 제54조는 근로와 근로 사이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 부족이나 과도한 연장·야간근로가 반복되면 과로·산재 위험이 커지고 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 강도 등을 기준으로 근로실태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산재 신청 1개월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1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요양급여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1개월이 지나도 신청이 수리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 중이라면 더더욱 가능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일 뿐이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제출하시면 됩니다.단, 지연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