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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웜뱃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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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내 정직과 아르바이트에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마트에서 농산(정직)am9~pm4(휴게시간포함) 월7회 휴무으로 근무를합니다,근데 개인적인사유와 개인적인여유시간이생겨 마침 마트측에서 캐셔(계산원)주말아르바이트 토,일pm5~pm9(4시간) 구인을해서 질문자가 근무를희망할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유와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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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현 직장의 공고에 지원하여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직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는 부서와 업무를 수정하여 새로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두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실태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회사에서 주말 근로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말 근로를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정직원과 아르바이트를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두 업무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근로계약도 각각 체결해야 하며,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원 근무 후 아르바이트를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시급·업무·근무조건을 명시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형태와 근로시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