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 얻은 지병으로 산재와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매직 근무 중 지속적인 서 있는 작업과 무거운 물건 취급이 원인이 되어 고관절 이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직업적 부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현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병원 소견서, 치료내역 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과 실업급여는 병행 신청도 가능하니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위탁기관 비정규직 재계약?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기관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의2).다만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차별 또는 불리한 처우로 보아 부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자녀 수에 따라 연속 사용도 가능합니다. 센터장이 바뀐다고 해도,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를 가장해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갱신기대권 침해로 부당해고 문제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Q. 4대보험 이중취득 및 근로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6월 30일이 퇴직일이라면, 4대 보험 상실일은 퇴직 다음 날인 7월 1일로 처리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합니다.2. 이전 직장에서 상실 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신규 직장에서 취득 신고는 예정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등에서 이중 가입 상태가 잠시 발생할 수 있어, 공단에서 정정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3. 상실일(7월 1일)과 신규 취득일(7월 1일)이 같아도 실제 이중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며, 일반적인 이직 시 흔히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