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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담백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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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얻은 지병으로 산재와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5년 근무했고 항상 서서 일하는 판매직입니다

하루 근무9시간이고 고관절 이상으로 수술후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은 조심하라네요 이경우에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또한 산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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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로 보이기는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진단서에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기재되어야 하고

    회사에는 질병휴직 또는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경우에야

    사직서에 질병을 이유로 한 퇴사라 기재하신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매직 근무 중 지속적인 서 있는 작업과 무거운 물건 취급이 원인이 되어 고관절 이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직업적 부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현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병원 소견서, 치료내역 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과 실업급여는 병행 신청도 가능하니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산재 요양급여 등을 받으려면 전문의로부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가능합니다.

    승인을 받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질병 퇴사는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사업주의 휴직 또는 업무전환 거부 등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도 산재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3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렵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료기관과 사업주로부터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