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금 5회 저녁3시간 이번주 월목금3회 3시간 일했고 횟수론 지난주 5회 이번주 3회 3시간씩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얼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 3일(월·목·금), 하루 3시간씩 일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9시간 ÷ 40시간 × 8시간 = 1.8시간이 됩니다. 이때 시급이 2025년 기준 최저임금 10,030원이라면, 1.8시간 × 10,030원 = 18,054원이 주휴수당입니다. 단, 지난주 주 5일 근무 후 이번 주는 3일 근무한 것이라면, 각 주마다 개근 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번 주에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6일 근무하는데요 시간은 11시간30분이구요 그럼 최저임금이얼마를받아야할가요중요한거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주 6일, 1일 11.5시간 근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69시간이고, 이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69시간 + 8시간 = 총 77시간이 되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하면 월 77시간 × 4.345주 × 10,030원 = 약 3,353,538원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Q. 주6일 근무 시간은 11시간30분 입니다5인이하사업장이구요 이러면 최저임금을 얼마를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주 6일, 1일 11.5시간 근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69시간이고, 이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69시간 + 8시간 = 총 77시간이 되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하면 월 77시간 × 4.345주 × 10,030원 = 약 3,353,538원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