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일 월~금 5시간 근무 2주 일했습니다.급여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하루 5시간씩 2주간 근무하셨다면 1주당 25시간씩, 총 50시간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본급은 약 501,500원(10,030원 × 5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며, 주당 5시간 근무하셨다면 1주당 주휴 5시간이 발생하므로 2주간 총 10시간 × 10,030원 = 100,3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는 약 601,800원입니다. 단, 토요일 이전까지 근무를 계속했다면 2주 개근으로 주휴수당 2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관련하여 계약서 상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11,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 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통상 임금구성 항목이나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종료후 연차 사용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2026년 1월 20일 이후 출근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설 상여금 지급 기준일이 2월 10일 등 사용 중인 연차기간 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적으로 상여금은 ‘재직자’에게 지급하므로, 연차 사용 중인 것도 재직으로 간주되어 수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회사가 내부 규정상 ‘실제 출근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