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연근무제의 경우 야간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연근무제 하에서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즉, 유연근무제 내 8시간 근로 중 22시~06시 사이 1시간이 포함된다면, 8시간의 통상근로 외에 1시간의 5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총 근로시간을 8.5시간으로 보정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근로는 시간 외 수당이 아닌 가산임금의 개념이므로 총 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퇴근 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 일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 권장사항일 뿐, 유연근무제(특히 선택근무제 등)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적용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과로방지 및 산업안전 차원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제도 설계 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면접 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 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이력 확인 요청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자에게 이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확인 목적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자율 제출의 형태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서류는 최소한으로 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안내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로 인한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돌볼 보호자가 없어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육아와 업무 양립이 곤란하다는 객관적 자료(육아휴직 신청서, 자녀 나이, 보호자 부재 사유 등)를 갖추어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이 원칙이므로 준비서류와 시점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를 위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고, 회사가 육아휴직이나 근무시간 조정을 허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거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 요청서나 근무시간 단축 요청서, 회사의 거절 답변(문자, 이메일 등), 또는 반려 정황이 담긴 녹취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아도 반복적인 묵살, 무응답, 눈치 주는 발언 등도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직서에는 "육아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1차 신청이 필요하며, 이때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