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이경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5년 동안 계속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문자, 출퇴근기록 등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두 위반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량이 누적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 별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Q.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 불 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해고와 달리 사직 시 반드시 사전 통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유예기간(예: 3일)이나 후임 채용까지 근무 등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용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손해가 입증되어야만 배상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통보 없이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퇴사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회사가 요구하는 기간 협의 후 근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 자발적퇴사후 기간제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 후 4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즉, 자발적 퇴사 전 근무기간과 계약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이직이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