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연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시장 상황, 기업의 지급능력,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합니다.2026년 기준으로 보면, 노동계 요구(1만1500원)는 실질임금 보전을 중시하고, 경영계 주장(1만30원)은 고용유지와 경영 부담 완화를 우선합니다. 이 중간 지점인 약 1만700~1만800원 수준이 사회적 타협선으로 논의될 수 있으며, 이는 10~12% 인상 수준입니다.다만, 실제 적정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Q. 근무중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법 제54조에 따라 1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급으로 인정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거나, 업무상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자유 이용 여부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갈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6월7일입사..220만원급여 담달급여가어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220만 원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6월 7일부터 말일까지 24일 중 실제 근무일 18일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220만 원 ÷ 30일 × 18일 = 약 1,320,000원 정도입니다.단,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인지,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