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이303만원이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303만원이 적정한지는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하루 10시간 30분(휴게 1.5시간 제외)이라면, 주 63시간 이상 근무하는 셈이고, 이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월 303만 원은 최저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를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근무시간과 수당 내역을 정리해보시고 미지급 수당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Q. 근로자인 감독자의 근로시간 외 감독의 합법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인 감독자가 근로시간 외 또는 휴일에 타 근로자의 근태를 감독한 경우, 그 감독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이 위임된 상황이라면 일정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감독자의 지위나 역할이 정식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단순히 관행적으로 업무를 맡은 경우라면 그 감독의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근로시간 외의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독 행위가 사용자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해당 사업장 내 위임 구조나 직책, 지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Q. 알바 갑자기 그만둬서 가게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던 중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에 대해 형사상 처벌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알바생이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도 있었다면,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일정 기한 전 사전통보 의무를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0%)과 야간근로수당(밤 10시~새벽 6시, 통상시급의 50%)이 각각 발생합니다. 보상휴가를 하루 받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1.5배 중 1배분만 대체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0.5배는 추가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또한 야간시간(밤10시~새벽6시) 중 근로가 있다면 별도로 야간가산(0.5배)을 받아야 합니다. 즉, 휴일+야간 중복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00%로 계산됩니다. 원장님 주장처럼 0.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Q. 용역업체 소속으로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최초 입사일인 1월부터 계산하게 됩니다.즉, 내년 1월에 퇴사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승계 당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 있게 체결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중간에 퇴직처리 없이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