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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참고래225
듬직한참고래225

용역업체 소속으로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1월에 입사했는데 10월에 용역업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고용승계는 그대로 되고 하는일도 같습니다.

계약서는 10월1일-9월30일로 새로 작성합니다.

이런경우 내년 1월이 되면 1년이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내년 9월30일까지 근무해야 1년 퇴직금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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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최초 입사일인 1월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즉, 내년 1월에 퇴사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승계 당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 있게 체결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중간에 퇴직처리 없이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용역업체 간에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고용승계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승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9월 30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승계가 된다면 기존 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 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사 변경 과정에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특약이 있음에도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용역업체 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나 별도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때는 내년 1월에 1년이 되는 날까지 근속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