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헷갈려요 , 업종이나 계약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업종과는 무관하고 근로계약이라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법 제54조에 따라 1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급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거나, 업무상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자유 이용 여부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갈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무급입니다
애초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이는 업종 및 계약형태를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