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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헷갈려요 , 업종이나 계약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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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업종과는 무관하고 근로계약이라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법 제54조에 따라 1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급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거나, 업무상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자유 이용 여부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갈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무급입니다

    애초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이는 업종 및 계약형태를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