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미적립 미납 퇴직시 300만원 초과금액 직접 받아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미적립한 상태라면 퇴직 시 미적립분은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다만,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맞지만, 사용자가 적립하지 않아 연금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도 없이도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후 소득세 신고서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리됩니다.직접 수령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IRP 계좌를 통한 이연과세 혜택(세제상 이득)을 포기하게 되는 점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Q. 육아시간 사용시간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시간 사용 가능 시간대를 기존보다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줄이는 조치로서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적 사용이 가능했던 제도를 사용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실질적 불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어,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개별 항목별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유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근로자 과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이나 임금체불 등에 대해 노동청 진정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퇴사통보 의무를 근로자에게만 부과한 점도 공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를 정확히 정산받고, 해고통보 증거(문자 등)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Q. 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기자재를 싣고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보며, 이때의 운전은 '업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자체가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제50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동시간의 일부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성격상 전부를 업무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내부 재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