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후 재입사 퇴직금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되며, 중간에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속이 단절되어 각 근무기간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10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5일 뒤 재입사하여 3개월 근무하셨다면, 두 기간 모두 각각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중간 퇴사가 형식적인 것이었고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도 가능하지만, 질문 주신 상황은 일반적인 단절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 상황만 놓고 보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시급근로자의 연장근무 수당계산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3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은 15,045원이 됩니다.하루 9시간 일했다면, 초과 1시간에 대해 15,045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이는 법정 기준이므로 사용자와 별도 협의 없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주 40시간 초과분부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Q. 한달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도 4대 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 시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고, 퇴사도 자격 상실로 신고한다면,이미 부과된 보험료는 다음달 고지에서 마이너스로 조정되어 환급 또는 공제 처리됩니다.퇴직정산 시 별도로 정산하지 않아도 되며, 공단의 고지에 따라 처리되는 구조입니다.다만, 실제 업무 내용상 ‘1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자격취득 제외 처리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7:00~23:00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시급이 10,030원인 경우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수당이 추가됩니다.따라서 17:00~23:00까지 총 6시간 근무 시· 기본근로 5시간 × 10,030원 = 50,150원· 야간근로 1시간 × 10,030원 × 1.5 = 15,045원총 합계는 65,195원이 됩니다.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