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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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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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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진열대 유리 파손 배상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근로자가 손해 전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유리를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업무 중 정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과실비율 등을 따져 일부만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너무 억울하시다면 배상 전 분할 상환이나 과실비율 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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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이. 일당주는날인데 금요일이라고3일만더기달려달래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무한 다음 날이나 익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3일 뒤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지급 약속일을 넘겨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진정을 넣기 전 지급일을 문자나 녹음 등으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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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차실업급여 인정후 면접보러오라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으로 제출한 이력서에 대해 면접요청이 왔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응하면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반복될 경우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면접 장소가 지나치게 먼 거리거나, 근무조건이 당초와 크게 달라진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센터에 소명하시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문자만 무시하지 마시고, 해당 업체에 정중히 면접 불참 의사를 밝히고, 고용센터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앞으로는 거리·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 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지원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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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한 인센티브 지급 약속,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의 인센티브 지급 약속이 회의에서 명확히 언급되었고, 조건도 구체적(매출 5천만 원 초과 시 지급 등)이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일부분 또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인센티브 조건이 충족되었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었는데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본인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차별적 처우이며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큽니다.매출 기준이 불명확하게 변경되거나 기준이 사후적으로 바뀐 점 역시 일방적이고 부당한 변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으며, 회의자료, 문자, 녹취 등 약속과 지급기준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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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책수당 미지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책수당은 별도로 정해진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혹은 관행상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라도 지급을 약속했고, 실제 직책에 따른 추가 업무나 책임을 수행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나중에 상여금으로 주겠다고 한 발언은 임금 지급의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조건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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