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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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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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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 가족이나 일시적 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까지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3.3% 공제 방식은 프리랜서 등 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급여 미지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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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고용보험o)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근로(고용보험 포함)가 있었다고 해도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일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지연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또한, 단기근로가 종료된 후 이직확인서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기근로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는지, 근무 종료 사유를 이직확인서로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가능하다면 해당 단기근로지 사업장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빠르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신청 시 마지막 이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님을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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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계약서(2개월) 작성 후, 교육2일차 퇴사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실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해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기간이 2개월로 짧은 경우,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일차 퇴사라면 인사팀에 전화로 퇴사의사를 먼저 알리고, 사직서 제출 및 정산절차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가 별도의 서면절차나 인계요청을 하지 않으면 직접 방문 없이도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서에 퇴사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해도, 실제 사용자가 계약내용을 그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민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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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형식만 변경되고 근속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합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 15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계속근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중단 없이 근로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계약직 →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퇴사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약직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다만, 전환 당시 신규 입사로 처리되었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나 인사기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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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돈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급여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준비합니다.첫째, 퇴직금 직접지급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별도 적립 없이 회계상 부채로 관리하다가 퇴직 시 자체 자금(운영자금 등)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갑작스러운 퇴사에도 현금 유동성을 고려해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둘째, 퇴직연금제도(DC형·DB형)를 도입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기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사전 적립해 놓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는 해당 기관에서 지급되므로 회사가 갑자기 현금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지급책임을 지며, 회사는 그에 맞게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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