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이전 근무기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기준이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무기간과 정규직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느냐 계속근로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계속근로라면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월 개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전 계약직 근무기간이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 등 다른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도 적용될 수 있으니, 회사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산하여 연차 퇴직금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고용형태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것이라면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새로이 입사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규직 재직기간만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형식만 변경되고 근속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합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 15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계속근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중단 없이 근로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퇴사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약직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전환 당시 신규 입사로 처리되었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나 인사기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