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은 하루라도 밀렸다면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일을 하루라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체불 금액이 없거나 지연 일수가 짧을 경우 시정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에게 벌칙까지 부과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소지가 있으므로, 반복적이면 신고사유로 활용 가능합니다. 노동청 익명신고 또는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삼자대면 없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조사방식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이 병행될 수 있어, 질문자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Q.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응답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민원 접수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사용자에게 제출을 독촉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지연은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본격적인 심사가 가능하므로, 빠르게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마트 알바하는데 부서이동 하라는데 계약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 시 타 직무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서 변경 자체는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 시 A부서 근무를 전제로 했다면, 변경 사유가 합리적인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과도한지 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토대로 협의하거나 부당한 처우로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Q. 알바 잘리고 2주넘게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노동청에 진정 가능한 사안입니다.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연속 근무한 것도 위법 소지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역시 법 위반입니다. 계약서 조작이 우려된다면 근무시간, 날짜, 시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장내역, CCTV, 녹음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이 모든 사항을 함께 적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까지 근무하겠다 말했더니 대표가 알겠다고했는데 그전에 결재받으려고 사직서를 제출하니 예의가 없다고 나가는날 결재올리라고 합니다 후임안들어오면 어떻해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30일 전 통보했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결재는 회사 내부 절차일 뿐, 퇴사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대표가 결재를 미루더라도, 사직 의사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강요받는다면 근로계약 존속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만큼 출근 의무는 없으며, 해당 시점 이후 출근을 거부하셔도 무단결근은 아닙니다.가능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남겨두시고, 퇴사일까지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