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쿠팡에서 1년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을 했고 1년이 되자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끝난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가 아직 신고되지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쿠팡에 문자를 보냈는데 대답이없네요...피보험자격말고도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해서 두개 부탁드린다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 대답이 없어서...혹시 회사에서 제출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자마자 바로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 때문에 바로 필요하니 신속한 신고/처리를 요청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만약 계속 접수가 지연되면 공단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단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접수가 안된다면 공단 및 고용센터 등 관공서의 공식적인 업무처리 절차로 진행해야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후 10일 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려면 피보험자격상실신고도 같이 진행해야 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응답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민원 접수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사용자에게 제출을 독촉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지연은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본격적인 심사가 가능하므로, 빠르게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