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력성, 욕설 하는 상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욕설과 폭언, 성희롱성 발언, 과도한 위압적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 내 인사팀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에 먼저 내부적으로 신고해보시고, 개선이 안 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메신저 내용,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직금관련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업장이 임의로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급여가 입증되면 근로자는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으로 월 실수령액이 250~280만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약 330만원 수준의 퇴직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달 뒤 지급하겠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Q. 편의점 수습90% 적용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수습 적용에 동의했더라도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시급 10,030원을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그 차액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공제 여부는 실제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며, 별도 설명 없이 임의로 공제한 것은 부당공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총 지급된 금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한 후 차액을 포함해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