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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말캉말캉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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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2024-03-17~2025-06-30까지 일을하고 퇴직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입사 처음날 세전 300만원 월급을 세금신고 100만원만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길래 세금관련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좋은 조건으로 도와준다하니 알겠다했고 그렇게 일을 세금신고는 100만원으로 월급은 세후250~280(한달 근로일수가 다르면 적게받음)으로 받고 이번달 말에 퇴직예정인데 퇴직금 관련해서 정상적인 계산으로하면 약330만원이 나오는데

세금신고 100만원한 금액으로 나올수 있다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마저도 2달뒤에 줄거같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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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업장이 임의로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급여가 입증되면 근로자는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으로 월 실수령액이 250~280만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약 330만원 수준의 퇴직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달 뒤 지급하겠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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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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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축소하여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