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2024-03-17~2025-06-30까지 일을하고 퇴직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입사 처음날 세전 300만원 월급을 세금신고 100만원만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길래 세금관련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좋은 조건으로 도와준다하니 알겠다했고 그렇게 일을 세금신고는 100만원으로 월급은 세후250~280(한달 근로일수가 다르면 적게받음)으로 받고 이번달 말에 퇴직예정인데 퇴직금 관련해서 정상적인 계산으로하면 약330만원이 나오는데
세금신고 100만원한 금액으로 나올수 있다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마저도 2달뒤에 줄거같다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업장이 임의로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급여가 입증되면 근로자는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으로 월 실수령액이 250~280만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약 330만원 수준의 퇴직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달 뒤 지급하겠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축소하여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