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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자 야간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편의점 야간에 알바하면서 최저시급만 준다고하면 최저시급만 받는건가요? 야간수당은 법적으로 꼭 받는건가요? 아니면 점주가 선택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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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편의점 야간 근무 시 야간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점주의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최저시급만 지급했다면 야간수당 미지급에 해당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근무일지 등 입증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을 적용해서 지급하여야 하고 점주가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