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노사합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노사합의 없이도 사용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서면 통보 등)를 정확히 이행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연차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 요구를 하고, 근로자가 응하지 않으면 다시 최소 10일 전 재통보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노사합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절차를 정해진 방식대로 정확히 지켜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 급여미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일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을 주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휴업수당 미지급’ 또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일한 날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이 아닌 계약된 임금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급여가 장기간 미지급되었고,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자나 녹취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하여 체불임금 진정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한 사장이 사업자가 다른 모텔 3개를 운영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모텔 3개 근로자를 모두 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5인 이상 사업장 요건 판단 시에도 각 사업자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동일한 장소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운영되고, 인사·노무·회계 등 실질적인 경영이 통합되어 있고, 근로자 간의 인사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통합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형식은 다르나 실질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노동청에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따라서 현재처럼 세무·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며, 근로자 간 인사교류가 없다면 각각의 모텔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