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퇴사 권고했더니 노무사가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했다고 하고 수습기간이 지났는데 안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지났고 회사가 퇴사를 권고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 그런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이는 해고가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노무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구제신청 등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임금체불 고소 취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고소는 다시 제기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법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이므로 별도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처분 대상이지 체불임금 지급의무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다시 받으려면 민사소송(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계약서나 증빙 없이도 출퇴근 기록, 대화 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니 자료를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Q. 일용직도 1년이상 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3.3% 세금만 공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근무형태와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청구 및 노동청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