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기준에 각종 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연장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처럼 법적 개념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의 임금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알바를 하루하고 그만 뒀는 데 알바비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자나 출퇴근 사진, 업무 지시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도 도움이 됩니다. 사장님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알바를 다시 구한다는 사실 자체도 일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으니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