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전에 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성과 부족이나 경영상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성과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 예고도 필요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지 가능’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Q.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몇살부터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한해 사용이 허용되며, 사용자는 반드시 부모(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은 아직 졸업한 상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며, 졸업 이후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공무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일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의 무단퇴직은 공무원법상 복무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근무를 거부한 경우 징계 없이 직권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 사례도 단순 무단이탈로는 소송까지 이어지기 어렵고, 내부 징계나 면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