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업장에서 고용주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가 계속 작성이나 교부를 미루는 경우, 먼저 정중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법적 책임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작성 요청을 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향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Q. 부당징계(강등)로 인해서 못 받은 차액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109조의 벌칙규정 적용?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강등이 무효로 확정된다면 그로 인해 감액된 임금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 전액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지급을 회피한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등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나 민사상 확인소송 등을 통해 징계무효 여부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강등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야만 벌칙규정 적용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